앞으로 공장등록증이 없는 소기업에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청자격
이 주어진다.

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업체에 대해 약식 신용조사를 실시, 신
용이 불량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기
술혁신개발사업운용요령"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
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
업은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혁신개발사업신청자격을 인정토록 했다.

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주관기업으로 선정된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실시하는 중간점검을 위한 보고서 제출기한, 점검내용, 점검결과종합 및 보
고등 세부사항을 정했으며 기술개발에 성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구조
개선자금지원,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우선배정등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등
우대조치를 하도록 했다. <신재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