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주식및 협회등록법인주식의 25% 미만을 소유하는 국내 비거주
소액투자자나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21일 고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들 시행령은 그러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국가가 우리나라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정기간행물 등록법"을 고쳐 앞으로 외국인이 정기간행물에
대해 일정 범위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이상 창간되지 않은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직권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 판결이 아닌 직권등록취소된 경우에도 취소된 날로부터 2년내
는 당해 정기간행물을 재발행할수 없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
구매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중소기업은 구매계약체결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공급물량을 제한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필리핀 라귄딘간 국제공항개발사업을 위해 대외경제
협력기금에서 2백11억7천2백만원을 필리핀 정부에 제공하는 내용의
"한.필리핀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안"을 의결했다.

차관의 연 이자율은 2.5%, 상환기간은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해 30년이다.

또 "한.튀니지간 대외경제 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안"도 의결,
우리 정부가 튀니지 정부와 합의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튀니지 정부나
튀니지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을 제공키로 하고
금액과 조건결정을 위해 별도의 약정을 체결키로 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