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의 기아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가 급감하고 있다.

19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7월15일 기아그룹이 부도유예협약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달 22일까지 2개월여동안 금융기관의 기아 협력
업체에 대한 어음할인 규모는 하루평균 72억원, 특례보증지원규모는 하루
평균 9억5천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기아그룹이 화의를 신청한 지난달 22일 이후 이달 10일까지는 하루
평균 어음할인 규모가 21억원으로 줄어 들었고 부도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는 하루평균 어음할인규모가 1억2천만원으로
급감했다.

이 기간중 특례보증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형편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산부는 금융기관이 이처럼 자금지원을 꺼리고 있는 것은 기아측의 화의
신청으로 협력업체가 보유한 채권이나 새로 납품하고 받은 어음이 모두
화의채권으로 동결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아 협력업체들은 전적으로 기아측의 현금결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기아사태 해결이 지연되면서 극심한 자금난으로 부도 초읽기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아부도유예이후 지난 10일 현재까지 협력업체에 대한 어음할인
규모는 4천2백85억원, 특례보증지원규모는 5백22억원,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안정자금지원규모는 4백42억원, 조세지원규모는 1천8백51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