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회원권을 해외에 매각하는 편법으로 현금차관을 대거 도입해온
골프장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외국환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골프회원권을 외국에 분양하는
편법을 더이상 이용할수 없도록 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최근 신설된 골프장들이 회원권을 외국인에게 매각할수
있는 점을 이용, 회원권을 추후에 일정한 금리를 얹어 되사주는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대량 매각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골프장들은 1억원짜리 회원권을 1백구좌단위로 매각, 수천만달러를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식은 회원권을 담보로한 사실상의 현금차관도입에 해당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현금차관을 사실상 아무런 제한없이
들여오는 것이어서 통화증발등의 부작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돈이나 기업의 국산시설재
도입용도 등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만 환매조건부 등의 외자도입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골프장및 콘도회사들의 편법을 알고 해외매각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는 환매조건으로 회원권을 해외에 매각할 때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또 같은 외국인과 5계좌 이상을 거래하거나 국내기업 해외지사에 대한
매매등 탈법적인 자금유입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