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원금을 보장할테니 작전주매매를 통해 거둔 수익금의 30%를 달라"는
증권사직원의 말을 믿고 돈을 맡긴 투자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증권사가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증권감독원은 16일 증권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동아증권 광주지점 이모
과장이 투자자인 배모씨와 이모씨로부터 예치받은 3억8천6백만원의 투자손실
금액 3억8천2백만원중 과실상계분(50%)을 제외한 1억9천1백만원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동아증권 이과장은 작전주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려줄
테니 수익금의 30%를 달라고 설명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지고 원금을
보상하겠다며 투자를 권유, 3억8천6백만원을 유치했다.

이과장은 전직 증권사 직원인 이혁희씨와 매매종목 등에 관해 협의하며
작전주를 매매했으나 손실이 발생하자 두차례에 걸쳐 원금보전각서를 써주며
매매를 계속했고 결국 지난 8월 3억3천2백만원의 손실이 발생,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증권감독원은 일임매매에 대해 증권사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이 없으나
담당직원이 원금보장및 각서교부행위 등으로 작전주매매를 권유, 고객보호
의무를 저버린 사실이 인정돼 손실금의 50%를 배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증권감독원은 또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를 통한 수익을 추구하면서 자기
책임원칙과 각서의 효력 등에 대해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된다며
절반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