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외국인, 벤처기업 주식 취득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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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면서 10월부터 외국인도 코스닥시장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할수 있도록 했으나 시행령이나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외국인의 취득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영국계 외국인펀드에서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코자 했으나 관련규정 미비로 취득할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모법인 특별법은 허용하고 있으나 시행령이나 증관위 규정 등이 마련되지
못한 때문이다.
이에 대해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특별법이 외국인의 주식취득에 대해 규정해
놓은 증권거래법 203조를 적용받지 않도록 해 외국인 한도관리등에 어려움이
있어 아직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통상산업부와 재정경제원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이 마련될 것으로
안다"고 밝혀 코스닥시장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은 상당기간이 지나야 가능할
전망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정부가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대한 사전 협의도 없이 지원법
만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3일자).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할수 있도록 했으나 시행령이나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외국인의 취득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영국계 외국인펀드에서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코자 했으나 관련규정 미비로 취득할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모법인 특별법은 허용하고 있으나 시행령이나 증관위 규정 등이 마련되지
못한 때문이다.
이에 대해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특별법이 외국인의 주식취득에 대해 규정해
놓은 증권거래법 203조를 적용받지 않도록 해 외국인 한도관리등에 어려움이
있어 아직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통상산업부와 재정경제원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이 마련될 것으로
안다"고 밝혀 코스닥시장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은 상당기간이 지나야 가능할
전망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정부가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대한 사전 협의도 없이 지원법
만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