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퇴출제도 개선방안] 부실기업 조기 정리 ..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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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이 8일 발표한 기업퇴출제도 개선방안은 국내 기업 경영권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부실기업은 기업매수합병(M&A) 시장을 통해 과감히 퇴출시키고 부도가 난
기업중 회생가치가 있다면 회사정리제도를 통해 빠른 시일내 살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부도협약을 제도화한 것이며 기아 한보등 부실기업에 대해 제3자
인수등 조속한 정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반영돼 있다.
정부가 이같이 퇴출제도의 정비작업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도 상당수 기업이
부도위기에 노출돼 있는데도 지난 80년처럼 정부 주도 아래 인위적인 교통
정리를 할수 없다는데 있다.
더욱이 내년말부터는 다자간투자협정(MAI)체제가 본격적으로 확립되면서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사냥에 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수 밖에 없는
만큼 국내기업간의 M&A를 제약하는 각종 규정을 단계적으로 완화할수 밖에
없는 외부적 요인도 있다.
이에따라 구태의연한 경제력 집중억제논리에서 탈피, 거대기업의 탄생을
유도해 다국적기업과 능히 맞서 싸울수 있게 하며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하루빨리 퇴출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30대 그룹이 부실기업을 인수할경우 출자총액 제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도 현재까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보철강
우성건설 등 부도기업의 제3자 인수를 촉진하고 내년이후 기아자동차 처리
등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원은 이와관련, 의무공개매수부담을 줄여주되 경영권 장악의사를
판정하는 지분율(현재 25%)을 30% 또는 3분의 1로 높이거나 공개매수청약
범위(현재 50%+1주)를 40%+1주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프랑스와 스위스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 취득시 주식총수의
1백%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고 있으며 미국도 증권관리위원회(SEC)가
개별적으로 판단, 공개매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에 대한 기존
경영권및 소수주주 보호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재계는 <>출자총액제한 완화 조치및 <>미국과 같이 수표가 부도가
나더라도 당좌거래정지없이 수표발행인과 소지인간의 채권채무문제로 해결
하는 방향으로 현행 어음및 수표제도를 개선하며 <>회사정리제도를 일원화
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정부방침에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M&A활성화에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6백46개 상장기업중 최대주주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업이 1백90개사에
달하는 현실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 완화조치로 경영권 방어비용이 급증,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크다는 이유이다.
재경원이 최종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갈등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부실기업은 기업매수합병(M&A) 시장을 통해 과감히 퇴출시키고 부도가 난
기업중 회생가치가 있다면 회사정리제도를 통해 빠른 시일내 살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부도협약을 제도화한 것이며 기아 한보등 부실기업에 대해 제3자
인수등 조속한 정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반영돼 있다.
정부가 이같이 퇴출제도의 정비작업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도 상당수 기업이
부도위기에 노출돼 있는데도 지난 80년처럼 정부 주도 아래 인위적인 교통
정리를 할수 없다는데 있다.
더욱이 내년말부터는 다자간투자협정(MAI)체제가 본격적으로 확립되면서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사냥에 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수 밖에 없는
만큼 국내기업간의 M&A를 제약하는 각종 규정을 단계적으로 완화할수 밖에
없는 외부적 요인도 있다.
이에따라 구태의연한 경제력 집중억제논리에서 탈피, 거대기업의 탄생을
유도해 다국적기업과 능히 맞서 싸울수 있게 하며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하루빨리 퇴출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30대 그룹이 부실기업을 인수할경우 출자총액 제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도 현재까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보철강
우성건설 등 부도기업의 제3자 인수를 촉진하고 내년이후 기아자동차 처리
등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원은 이와관련, 의무공개매수부담을 줄여주되 경영권 장악의사를
판정하는 지분율(현재 25%)을 30% 또는 3분의 1로 높이거나 공개매수청약
범위(현재 50%+1주)를 40%+1주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프랑스와 스위스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 취득시 주식총수의
1백%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고 있으며 미국도 증권관리위원회(SEC)가
개별적으로 판단, 공개매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에 대한 기존
경영권및 소수주주 보호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재계는 <>출자총액제한 완화 조치및 <>미국과 같이 수표가 부도가
나더라도 당좌거래정지없이 수표발행인과 소지인간의 채권채무문제로 해결
하는 방향으로 현행 어음및 수표제도를 개선하며 <>회사정리제도를 일원화
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정부방침에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M&A활성화에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6백46개 상장기업중 최대주주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업이 1백90개사에
달하는 현실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 완화조치로 경영권 방어비용이 급증,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크다는 이유이다.
재경원이 최종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갈등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