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지쓰가 삼성전자에 대해 반도체 집적회로(IC) 기술특허를 침해했다
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자 삼성전자도 후지쓰를 맞제소하고
나섰다.

2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후지쓰와 후지쓰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삼성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메모리반도체가 우리 회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가 이 건에 대해 즉시 조사를 개시할 것과 위반제품의 대미수출 및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삼성전자는 오히려 후지쓰가 삼성전자의 반도체회로 및 제조공정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곧 맞제소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삼성 관계자는 "그동안 후지쓰와의 협상과정에서 후지쓰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한 증거를 여러건 제시했을뿐 아니라 후지쓰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제소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후지쓰의 클레임에 대한 대응은 물론 맞제소 등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후지쓰에 강력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김낙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