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현금자동지급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된다.

또 오는 6일부터는 다른 은행이 발행한 일반식 자기앞수표로도 타행환송금이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은 1일 은행 3백65일 자동화코너에 설치된 CD와 ATM을 통한
은행계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운영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일요일은 물론 공휴일도 현금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는 평일의 경우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1시30분까지로 현금서비스시간이 제한돼 있어 은행영업
시간이 끝난후엔 현금서비스를 받기가 불가능한 상태다.

금융결제원은 또 다른 은행이 발행한 일반식 자기앞수표도 타행환송금
대상에 포함, 6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지금은 현금과 보내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다른 은행이 발행한
정액식 자기앞수표(10만원권 30만원권 50만원권 1백만원권)만 타행환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타행환으로 송금된 타행발행 일반식자기앞수표는 송금 다음날 오후
2시50분(토요일 오후 1시20분) 이후에야 찾을수 있다.

이에 따라 타행환송금이 빈번한 사람은 다량의 정액식자기앞수표 소지에
따른 사고위험을 방지할수 있게 됐으며 송금수수료부담도 덜수 있게 됐다.

현재 타행환 1회송금 한도는 1억원까지로 돼 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