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안내가 불친절하면 안내요금을 돌려줍니다"

한국통신이 올해부터 유료화한 114안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1일부터
114 안내 리콜제를 확대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한통은 지금까지는 번호가 잘못 안내됐을때만 안내요금(1번호당 80원)을
돌려줬으나 10월부터는 고객이 불친절하다고 느끼고 080-114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환불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통은 특히 불친절의 판단기준을 완전히 고객의 판단에 맡기기로 해
"친절한 114 안내"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한 관계자는 114 안내원들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친절교육을 실시해 고객
모니터로부터 무척 친절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