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움말 = 김연 <경영지도사> ]

문) 전기공사업(1종)면허를 가진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이나 원자재 납품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채권자들이 채권단을 구성, 어음 발행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채권 회수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는 통상 주식 양도.양수 절차를 밟아
인수하는 방법과 자산(면허 등)만을 양수하는 방법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의 방법으로는 양도 회사 주주들과 채권단이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 명의 개서 절차를 필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 현 임원을
퇴임시키고 새로운 임원(이사 3명이상 감사 1명 이상)을 선임한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호선하여 선임하고 관할 법원 등기과 상업등기부에
등재하면 명실상부한 채권단의 소유회사로 진용이 갖춰집니다.

그리고 양도 회사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1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법인이므로 면허 인수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 전자의 인수 절차는
면허승계 취득요건이 되므로 대표이사 변경만으로 면허 기재 사항
변경사유가 돼 통상산업부령에 의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 해당 지부에 신고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2항)하면 됩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사항은 신설 회사가 아닌 가동중에 있는 법인의
인수는 주식 인수자체로 법인의 모든 사업은 물론 채권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전기공사업 면허요건 구비에 대한 영업권 평가와 함께 금융권
부채의 담보 부족금에 대한 처리 문제와 상거래에 따른 부채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 기업이 보유한 정확한 순자산 가치를 평가해서 인수 자체가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자산만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부도난 회사라면 사실상 자산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업권인
1종 전기공사업 면허만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식 양수에 따른 법인승계 채무와 우발 채무 부담 문제로부터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면허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 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경유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면허 양도에 대한 제한 규정, 다시 말하면 면허 취득후 1년 이상
공사업을 영위한 법인인지 여부와 1종 전기공사업 자격에 따른 면허기준
(기술 능력, 자본금 규모, 공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공사 실적)에 하자가
없는지의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양수자로서는 전기 공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