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통상적인 인사성금품제공은 처벌하지 않으며
뇌물을 제공하고 얻은 수익도 몰수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재정경제원은 오는 10월6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OECD(경제협력개발
기구) 뇌물방지협상 2차회의에 대해 이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재경원은 입찰등 영업을 획득 또는 유지하기 위해 외국공무원에 뇌물을
주는 것은 처벌하되 검사 서류제출 거래조건에서의 편의등을 위한 사례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주장하기로 했다.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이 제공받은 뇌물뿐만아니라 업체가 뇌물을 제공하고
얻은 수익도 몰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뇌물거래로 얻은 수익
은 산정이 어려운데다 국내법에도 배치되므로 협상안에서 이를 삭제하거나
유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뇌물을 제공해서는 안되는 외국공무원의 범위에 정당원이나 공직취임
예상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초 회원국간 최종협약문 서명이
완료되면 연말까지 부패방지특별법(가칭) 을 제정,내년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