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에 민자 참여가 허용된다.
또 민자 참여기업에는 일정 택지에 대한 개발권이 주어진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본격화될 천안신도시를 비롯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28일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민간기업이 택지조성사업비를
부담하는 대신 조성된 택지를 지급하고 개발권도 부여하는 방식의 "민자
유치 방안"을 마련,다음달중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의 방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에 민자참여하는 기업은 기반시설및
부지조성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는 대신 조성된 택지의 50% 범위내에서 택지로
현물지급받게 된다.

또 공사비 대신 지급받은 택지에 대해서는 단지내 도로설계등 주거단지
설계에 관한 권한까지 주어져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주거단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관련,민자참여 허용대상 택지지구의 규모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는 한편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도 허용키로 했다.

또 택지지구의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이 모두 맡아 처리키로
했다.
택지개발사업에 민자참여를 허용할 경우 토지공사 주택공사등 사업시행자
는 사업비 조달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이 완화되는 대신 민간기업은 토지수용
절차 없이 대규모 택지를 확보할수 있을 뿐 아니라 땅값 지불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게 된다.

지금까지는 토공 주공등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은 물론 기반시설및 택지
조성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민간기업은 택지조성사업을 수주한뒤 공사비만
지급받았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