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투자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은 이자와 상환익 또는 매매익(capital
gai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우리나라에서 과세대상은 이자부분이다.
채권의 이자(표면이율)에 의한 과표의 결정은 매우 편리한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채권거래시 시장수익률과 표면이율의 차이가 클때는 과표의 왜곡이
일어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컨대 회사채의 표면이율이 11%인데 반하여 시장수익률이 12%라면
이 채권을 시장수익률로 매입한 투자자는 매입하는 순간 1%의 매매차익을
얻는 결과가 된다.
표면이율이 낮을 수록 매매차익은 커지는 반면 세수의 원천인 과표는
줄어든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92년 중반부터 회사채의 발행시에
표면이율과 시장수익률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할인율로 인정하여
과표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회사채를 제외한 리스채.카드채 등 특수채들의 경우는 시장수익률과 표면
이율의 차이가 발행에 수반되는 비용(인수주선 수수료)으로 처리되어 회사채
와는 달리 과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에서는 이들 또한 발행비용이 아닌 일종의 이자로 간주
하여 과표의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채
발행기관들도 채권발행시 시장수익률과 표면이율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때 우리나라에서 채권투자에 따른 과세는
지금까지는 소득을 향유하는 투자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 당시의 표면이율을 기준으로 관리되어온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의 세수관리는 소득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자료의
미비 때문에 어쩔수 없이 표면이율에 의하여 행하여 졌지만 세금이란 원칙적
으로 실현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현재 채권거래는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어서 개별투자자들의
수익원천이 밝혀질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과표기준이 발행싯점에서 결정되는 할인율및 표면
이율이 아닌 개별투자자들의 실현된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과표기준을 결정
하는 방법을 연구할 때가 된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