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출원 간소화...한국에 제출하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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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국내 출원인이 한글로 출원서를 작성,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들을 지정해 한국특허청에 제출하면 여러나라에 동시 출원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특허청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본부
에서 개최된 특허협력조약(PCT)총회에서 한국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PCT규정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서를 국제기준으로
기초심사해 특허여부를 예비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특허청관계자는 "이번 국제조사.예비심사기관지정으로 국내출원인의
PCT출원시 영어 일어로 출원서를 작성하는 불편이 덜어지고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정종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
하는 국가들을 지정해 한국특허청에 제출하면 여러나라에 동시 출원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특허청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본부
에서 개최된 특허협력조약(PCT)총회에서 한국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PCT규정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서를 국제기준으로
기초심사해 특허여부를 예비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특허청관계자는 "이번 국제조사.예비심사기관지정으로 국내출원인의
PCT출원시 영어 일어로 출원서를 작성하는 불편이 덜어지고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정종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