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자금 8백억원등 모두
5천6백60억원을 지방 경제활성화 관련예산으로 배정했다.

또 10월1일부터 28명의 경제부처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경제협력관으로
파견돼 경제자문업무를 수행한다.

2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발표한 지방 경제활성화 추진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자금 8백억원,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비 1천3백57억원등 지난해보다 70%가 늘어난 5천6백6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8백억원의 재정인센티브자금은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해 오는
기업의 법인세중 50%를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지자체의 기업유치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설(1천4백60억원),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1천3백62억원), 산.학.연 공공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1백1억원)등 확실한
사업성과가 예상되는 주요 지방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지원규모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매칭펀드방식으로 모두 2천9백23억원이 지원된다.

이와함께 신기술보육사업(30개소) 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6개소)
테크노파크조성(4개소) 지역협력연구센터(29개소) 중소기업지원센터(11개소)
등 지방에 대한 서비스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모두 5백80억원이 공급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1일 부산 인천 대전등 10개 시도에 모두 28명의
경제공무원을 경제협력관으로 파견,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차관도입
공단조성등 지자체의 주요사업에 대한 경제성검토등 자문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산업은행도 10개지점과 본점에 상설자문전담팀을 구성, 경제협력관과 함께
사업타당성조사 재원조달방안자문등 지자체를 지원한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