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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방거점법' 제정 추진...대기업 본사 지방이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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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서울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지원내용을 담은 "지방거점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지역균형개발과 날로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지방거점법을 제정키로 하고 세부방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에 대기업 본사가 이전할 거점지방내
    지구지정및 토지개발방식과 세제.금융지원 방안등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친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법안마련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6~7개 광역권으로 나눠 각 광역권별로
    1~2개씩 거점도시를 선정,거점도시내에 대기업 본사가 이전할 지역을
    "광역권 경제특구" 또는 "업무거점지구"로 지정해 본격 개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들 경제특구 또는 업무지구에 대한 개발방식과 재정.금융및
    도시기반시설 설치 지원방안등을 지방거점법에 담을 계획이다.

    개발방식과 관련해서는 경제특구 또는 업무거점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뒤
    민간기업과 제3섹터방식으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른
    "복합산업단지"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경제특구(업무거점지구)에 서울 수준의 교육.문화및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대학교의 지방이전은 물론 해당 지역 고등학교에
    대학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작업에 착수할 경우 <>연구개발
    분야 기업 <>업무가 수도권이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대규모
    공장을 지방에 둔 기업을 우선이전대상 기업으로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현대 삼성 LG 대우등 주력 업종의 공장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내 대기업들이 지방이전 우선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1백대 기업의 84%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3천대기업의
    97%가 서울 또는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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