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부실공사로 중대한 안전사고를 일으킨 건축물 시공업체에 대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시윤 감사원장은 17일 "부실공사로 사고를 일으킨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감사후 현행 지방재정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규정한 테두리 내에서 정부
공사 입찰참가를 불허하는 조치를 내리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최근 경기도 안양시 박달우회고가도로의 교각 균열,
침하사고와 관련, 시공업체인 삼풍건설주식회사에 제재를 내리도록 안양시에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입찰제한을 받으면 해외공사 수주도 막히기 때문에 입찰
참가제한은 현행법이 부실공사업체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법대로,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3년 12월 개설된 감사원 전화민원신고전화 "188신고센터"가
접수한 부실공사 신고는 94년 1백9건, 95년 1백8건, 96년 2백14건에 이어
올해는 지난 8월말 현재 1백84건으로 집계됐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