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확정된 기업분할 세제지원방안이 현행 상법틀속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을 활성화하기 위한 "당근"이라면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안은
대주주및 친.인척간의 변칙증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채찍"이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 기업분할 ]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 설립의 경우 실질적인 분할효과가 있는 만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및 특별부가세 과세를 함께 이월한다.

그러나 모회사가 현물출자로 인해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경우
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며 자회사가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추후 매각
하면 자회사는 양도가액에서 모회사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물어야 한다.

또 5년내 출자지분이 99%에 미달되면 그간 과세하지 않았던 법인세를
모회사에 전액 과세하며 5년 경과후에는 처분주식 상당분만 과세한다.

적용대상은 법인이 5년이상 영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
할 경우에 한하며 이경우 모회사의 출자지분율이 99% 이상이어야 하고
자회사는 출자연도말까지 당해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출자자산을 장부가이하
로 계상해야 한다.

만약 싯가 1천억원의 자산을 장부가격 1백억원으로 현물출자해 자회사
신주를 취득한 경우 모회사는 양도차익(9백억원)을 압축기장 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주식처분시에는 익금이 환입된다.

과세대상 강화 특수관계자로부터 전환사채는 물론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주식가액과 취득가액간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물린다.

이같은 사채를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하는 자가 얻은 이익(인수일의
주식가액에서 사채취득가격을 차감)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또 결손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막기위해 결손법인에 기존 부동산이외에
유가증권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결손법인으로부터 부동산및 유가증권을
고가로 매입, 결손법인의 대주주에게 이익을 줄 경우에도 과세한다.

이와함께 유상증자시 법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인수권을 직접 배당받아 얻은 이익도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한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