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신청을 제기한 진로그룹 6개 계열사중 (주)진로 진로쿠어스맥주
진로인더스트리즈등 3개사에 대해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이 12일 내려졌다.

이들 3개사는 이날부터 임금등 공익채무를 제외한 모든 채무가 동결됐다.

이번에 관할법원들이 3개사에 대해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한 것은 채권
금융기관들이 화의신청에 동의한데다 금융조건을 놓고 채권단과 진로그룹간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진로의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 관계자는 "채권단입장에서는 화의가
법정관리에 비해 금융조건이 유리한데다 일단 현경영진을 중심으로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동의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으로 진로그룹과 채권단은 오는 18일부터 채무
상환일정과 방법등 구체적인 화의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진로측이 당초 제시한 "2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의 부채상환조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진로종합유통 진로종합식품 진로건설등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결정
여부는 추석이후 채권단내 개별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어서
상당히 유동적이다.

특히 진로종합유통과 진로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과 진로종합식품의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은 화의개시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로그룹측은 이미 (주)진로등 3개사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떨어진 만큼 나머지 3개사도 재산보전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서명림.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