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상증자 요건중 배당성향에 미달해 증자를 못했던 포항종합제철
태광산업 등 67개사가 유상증자를 할수 있게 됐다.

12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유상증자 요건중 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 이상을
배당해야 하는 배당성향 요건을 폐지해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7백74개 상장회사중 유상증자가 가능한 회사수는 종전
2백67개사에서 3백34개사로 늘어났다.

배당성향 요건은 그 기준이 복잡하고 업종별로 예외기준이 많아 증자요건
으로 부적합해 이를 폐지했다고 증관위는 설명했다.

증관위는 또 싯가총액의 4% 또는 5천억원이내로 제한했던 대기업그룹
계열군에 대한 증자한도 적용대상을 종전 10대그룹계열에서 5대그룹계열로
축소했다.

유상증자 요건및 한도는 지난 5월 재정경제원의 발표에 따라 오는 2000년
부터 모든 요건과 한도가 폐지된다.

한편 증관위는 해외증권 발행요건중 신용평가등급(BBB등급)과 배당성향
기준을 폐지하고 최근 3년간 1주당 평균배당금 2백원이상(중소기업은
1백50원)이면 해외증권을 발행할수 있도록 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