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설과 법정관리 신청설 등으로 주권이 매매 중단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1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 12일까지 법정관리 신청설 등으로
주권 매매가 중단된 사례는 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건보다 5배이상
이나 많았다.

또 법정관리신청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매매정지된 건수도 19건으로
지난해 2건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올들어 경기침체및 자금시장 교란으로 재무구조부실기업들의 부도설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부도설로 매매중단된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제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는 1차부도 등 부도설이 나돌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를
중단시키며 부도가 확인되면 하루동안 매매를 정지시킨뒤 관리종목으로
편입하고 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