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하나 기업은행은 고객의 현금 도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명절
기간을 전후해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8일 발표했다.

평화은행은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10만원권부터 1백만원권까지의 정액
자기앞수표에 대해 발행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한편 기업은행은 8일부터 13일까지 정액 자기앞수표의 발행 수수료(장당
30원)는 물론 일반 자기앞수표의 발행 수수료(장당 1백50원)도 면제키로
했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