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리스계약을 해지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아무런 통고없이
리스 물건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제일씨티리스의 리스계약약관이 불공정
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리스업체의 계약약관중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판단아래 우선 한국개발리스 산업리스 국민리스등 대형 리스업체를 상대로
약관조항의 불공정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씨티리스는 지난 92년 7월 사진 스튜디오인
씨앤드비인터내셔날측이 스튜디오 장비 및 설비등 리스 물건에 대한
리스대금을 연체하자 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건을 처분했다.

제일씨티리스측은 이 과정에서 씨앤드비인터내셔날측에 아무런 통고도
하지 않았으며 물건 매각후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다.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잔여기간동안의 리스대금 총액에서 리스물건
반환시점에서의 리스물건 현존가치와 리스기간 만료시의 리스물건 잔존가치
와의 차액을 뺀 금액을 청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리스물건이 범용성이 없고 중고시장등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리스물건의 적정평가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중도해지한 리스이용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제일씨티리스의 이같은 약관조항이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의
현존가액 또는 처분가액의 적정성 여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리스물건의 처분가액은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청산금액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 처분계획및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