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세금을 제때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일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전결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처분을 할 수
있는 세액 한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납기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세정지원
혜택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개정,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을 승인할 수 있는 범위를 세무서장은 세액 5억원미만에서
10억원미만으로, 지방국세청장은 5억원이상 20억원미만에서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으로 확대됐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20억원이상일 경우 국세청장의 재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50억원이상일 경우만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대기업들의 잇단 부도로 진성어음 등을 할인받지 못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신속하게 세정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밖에 지방국세청장이 관리하는 고액 체납자 기준도 종전
체납세액이 1억원이상(특별시 및 광역시 소재 세무서는 3억원이상)에서
3억원이상( " 5억원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