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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그룹-홍콩페레그린증권 공방 '법정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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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페레그린증권의 지분변동을 놓고 성원그룹과 홍콩페레그린이 벌이고
    있는 공방이 법정으로 비화되고 있다.

    8일 성원그룹 계열의 대한종합금융은 알렌 머서(40) 홍콩페레그린
    법률자문관을 신용훼손혐의로 9일중 검찰에 고소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키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머서 자문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종금의 재무상태를 문제삼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송석상 대한종금 부사장은 "머서 자문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종금의
    부실여신이 1조7천억원에 달하고 조만간 1조~2조5천억원의 자본잠식상태가
    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9일 오전중 머서 자문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및 신용훼손혐의로 고소하고 출국정지도 요청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송부사장은 또 "현재 대한종금의 기아그룹 여신은 무담보 매출부분을 제외
    하면 2천억원에 불과하고 8월말 현재 부실여신은 9백억원에 불과하다"며
    "머서 자문관의 기자회견 내용이 이미 홍콩의 "비즈니스 포스트"지에 보도돼
    홍콩의 한 거래선으로부터 대한종금과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는
    등 구체적인 피해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머서 자문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종금은 기아그룹 여신이
    1조3천억원대에 달하는 등 부실여신이 총 1조7천억원규모인데다 이같은
    여신이 상환되지 않는다면 향후 1조~2조5천억원의 자본잠식상태에 빠질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무상태가 나쁜 성원그룹을 합작파트너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작계약서상 어느 한쪽이 지분을 양도할 경우 기존 주주가 우선
    인수할수 있도록 했으나 신동방이 제3자에게 지분을 넘겨 명백하게 합작
    계약서를 위반했고 정부의 사전승인도 얻지 않아 지분교환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종금은 반박자료를 통해 "지난 7월 이사 선임과 관련해
    홍콩페레그린측이 먼저 합작계약서를 파기했고 지분변경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은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폐지돼 이번 지분교환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 김홍렬.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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