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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 병역특례업체 졸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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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9년부터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병역특례업체로 지정
    받은지 1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병역특례업체에서 제외되는 병역특례업체
    졸업제가 도입된다.

    또 병역특례업체당 산업기능요원 활용 비율이 50%를 넘지않도록 하는
    인원배정한도제도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은 8일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지난 89년 도입된 이래 산업현장의
    생산직인력난해소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참여희망업체수는 늘어나는 반면
    배정가능인력은 한정돼있어 이같은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방안을 병무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현역이나 보충역 입대 대상자 중에서 군에서 필요한
    인원 이외의 남는 인력을 산업체에 근무토록 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지난 89년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돼 92년에는 일반 제조업체로 활용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한번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계속해서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어, 매년 늘어나는 병역특례업체
    신규지정요구를 수용하기 힘들고 업체당 배정인원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실제로 지난 92년에는 3천1백48개 병역특례업체에 3만5천명의 산업기능
    요원이 배정돼 업체당 평균 배정인원이 11.2명이었으나, 올해의 경우
    병역특례업체수는 8천3백86개로 늘어난 반면 배정인원은 4만6백50명으로
    업체당 배정인원이 4.8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병무청과 협의, 오는 99년부터는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업체는 병역특례업체에서 제외하는 졸업제를
    실시키로 했다.

    중기청은 또 업체규모에 상관없이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이 비슷해
    소규모 기업에서는 전체 생산직 종업원의 80%이상을 산업기능요원이 차지하는
    문제점을 고려, 업체 규모에 따라 배정인원을 차별화해 산업기능요원의
    비율이 생산직종업원의 50%를 넘지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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