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상식 ABC] '신용카드의 세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대사회는 신용사회이다.
신용의 척도라 할수 있는 신용카드의 발급및 그 사용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
웬만한 사람이면 신용카드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것이 요즈음 실정이다.
당장에 현금이 필요한 경우 50만원 내지 70만원정도의 단기차입(현금서비스)
을 할 수도 있고 몇백만원 되는 비싼 상품도 외상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의 사용실적에 따라 카드회사 또는 카드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으로부터 천만원 이상의 차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몇 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몇천만원의 차입도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제2의 화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이같은 화폐로서의 기능 이외에도 유통거래질서 확립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품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치르거나 음식을 먹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치르게 되면 그 거래흔적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즉 제품을 판매한 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하고 이것은
세금계산서및 영수증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 금액중 일정비율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만 손비인정을 해주고 있다.
물론 이때에도 신용카드사용분의 범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포함
시키고 있다.
예컨대 지출한 접대비가 10억원이고 신용카드 사용기준비율이 75%인데 접대
비중 신용카드를 사용한 비율이 60%라면 10억원의 15%인 1억5천만원은 법인
에서 실제 접대비로 지출하였더라도 세무상으로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비용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여기에서 신용카드 사용기준비율이라 함은 법인의 본사가 소재하는 지역기준
과 신용카드를 실제로 사용하는 지역기준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수 있다.
법인의 납세지인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서울시소재법인 75%,
광역시소재법인 60%, 시지역소재법인 50%, 군지역소재법인 40%를 신용카드
사용기준비율로 한다.
신용카드를 실제로 사용하는 지역기준에 의하는 경우에도 본점소재지기준과
같으나 외국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점기준비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의 범위에는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까지 포함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매출 또는 매입시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다.
원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으로 보기때문에
매입자가 이것을 교부 받아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일반과세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한
경우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또한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
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이같은 과세상 혜택을 악용하여 신용카드를 허위로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변칙거래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무겁다.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만일 다른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기준비율 미달시 손비부인액 >
(1)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x ((2)신용카드 사용기준비율-(3)신용카드
사용비율)
* 다만 (1)의 금액이 6백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기준비율에 미달
하더라도 전액 손금산입함.
# 도움말 : 남시환 < 회계사 >
* 508-0052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
신용의 척도라 할수 있는 신용카드의 발급및 그 사용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
웬만한 사람이면 신용카드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것이 요즈음 실정이다.
당장에 현금이 필요한 경우 50만원 내지 70만원정도의 단기차입(현금서비스)
을 할 수도 있고 몇백만원 되는 비싼 상품도 외상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의 사용실적에 따라 카드회사 또는 카드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으로부터 천만원 이상의 차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몇 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몇천만원의 차입도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제2의 화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이같은 화폐로서의 기능 이외에도 유통거래질서 확립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품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치르거나 음식을 먹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치르게 되면 그 거래흔적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즉 제품을 판매한 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하고 이것은
세금계산서및 영수증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 금액중 일정비율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만 손비인정을 해주고 있다.
물론 이때에도 신용카드사용분의 범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포함
시키고 있다.
예컨대 지출한 접대비가 10억원이고 신용카드 사용기준비율이 75%인데 접대
비중 신용카드를 사용한 비율이 60%라면 10억원의 15%인 1억5천만원은 법인
에서 실제 접대비로 지출하였더라도 세무상으로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비용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여기에서 신용카드 사용기준비율이라 함은 법인의 본사가 소재하는 지역기준
과 신용카드를 실제로 사용하는 지역기준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수 있다.
법인의 납세지인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서울시소재법인 75%,
광역시소재법인 60%, 시지역소재법인 50%, 군지역소재법인 40%를 신용카드
사용기준비율로 한다.
신용카드를 실제로 사용하는 지역기준에 의하는 경우에도 본점소재지기준과
같으나 외국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점기준비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의 범위에는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까지 포함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매출 또는 매입시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다.
원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으로 보기때문에
매입자가 이것을 교부 받아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일반과세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한
경우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또한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
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의
10%만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이같은 과세상 혜택을 악용하여 신용카드를 허위로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변칙거래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무겁다.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만일 다른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기준비율 미달시 손비부인액 >
(1)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x ((2)신용카드 사용기준비율-(3)신용카드
사용비율)
* 다만 (1)의 금액이 6백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기준비율에 미달
하더라도 전액 손금산입함.
# 도움말 : 남시환 < 회계사 >
* 508-0052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