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불리기] '사전증여 상속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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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신도시에 거주하는 이수길(53.가명)씨에게 요즘 근심거리가 생겼다.
남대문시장에서 의류 장사를 해 번 돈으로 노후에 농사나 지을까 하고
매입한 분당 일대의 땅이 신도시로 바뀌면서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된 그는
얼마전 상처하고 난뒤 1남 1녀의 자녀가 아무 걱정없이 학업을 마치고
자신들의 삶을 꾸려갈수 있도록 재산을 상속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1백억원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씨는 당장에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해
전 재산을 상속할 경우 얼마나 세금이 나올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39억원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가 절세를 하면서 자녀에게 부를 이전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씨의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90억원정도의 금융기관에 예금해 놓았다.
또 3년전 남대문 가게를 판 이후에는 1억원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이씨는 올해부터 상속세및 증여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절세
요령을 찾아보는게 현명하다.
우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시에는 법정상속 범위내에서 30억원까지
실제 상속받은 재산액이 모두 공제된다.
만일 나중에라도 재혼을 한뒤 상속을 한다면 상속세액은 당초 39억원에서
25억원으로 14억원이 줄게 된다.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상속재산 1백억원중 5억원만 공제를 받아 95억원
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30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게 되므로 65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때문에 절세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증여하는 것도 절세의 길이 될수 있다.
이씨의 경우 사망후 한번에 1백억원을 상속할게 아니라 5년단위로 자녀
1인당 10억원씩 4번정도 증여(10억원x2명x4회=80억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0여년후 나머지 20억원이 상속된다면 18억5천만원의 증여세와 4억5천만원의
상속세를 합해 모두 23억원정도의 세금만 내면된다.
증여시 주의할 점은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이씨가 아니라 자녀라는 점이다.
따라서 증여할때 증여세로 내야 할 현금이나 예금자산도 같이 증여해야
증여세를 내기 위해 증여자산을 처분하는 일을 방지할수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때 이씨의 현재 재산 구성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세금 납부를 위해 필요한 돈을 제때 구할수 있게 30억원정도의 부동산을
처분, 금융자산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자산을 30억원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증여세를 납부하고도 11억5천만원의
금융자산이 상속되므로 2억원의 금융자산 상속공제를 받아 추가로 6천만원
정도 상속세를 줄일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씨는 배우자공제 사전증여 금융자산 상속공제를 최대한 이용해
생전에 5년 단위로 부인(재혼할 경우)에게는 10억원씩, 자녀에게는 각각
5억원씩 4차례 증여한후 20년뒤 20억원이 상속된다면 증여세 10억원에 상속세
8천만원정도의 세금만으로 1백억원의 재산을 상속할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금을 미리 낸다는게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28억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 오광진 기자 >
# 도움 : 이창현 < 하나은행 PB팀 >
* 02-754-2121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
남대문시장에서 의류 장사를 해 번 돈으로 노후에 농사나 지을까 하고
매입한 분당 일대의 땅이 신도시로 바뀌면서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된 그는
얼마전 상처하고 난뒤 1남 1녀의 자녀가 아무 걱정없이 학업을 마치고
자신들의 삶을 꾸려갈수 있도록 재산을 상속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1백억원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씨는 당장에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해
전 재산을 상속할 경우 얼마나 세금이 나올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39억원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가 절세를 하면서 자녀에게 부를 이전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씨의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90억원정도의 금융기관에 예금해 놓았다.
또 3년전 남대문 가게를 판 이후에는 1억원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
이씨는 올해부터 상속세및 증여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절세
요령을 찾아보는게 현명하다.
우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시에는 법정상속 범위내에서 30억원까지
실제 상속받은 재산액이 모두 공제된다.
만일 나중에라도 재혼을 한뒤 상속을 한다면 상속세액은 당초 39억원에서
25억원으로 14억원이 줄게 된다.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상속재산 1백억원중 5억원만 공제를 받아 95억원
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30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게 되므로 65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때문에 절세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증여하는 것도 절세의 길이 될수 있다.
이씨의 경우 사망후 한번에 1백억원을 상속할게 아니라 5년단위로 자녀
1인당 10억원씩 4번정도 증여(10억원x2명x4회=80억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0여년후 나머지 20억원이 상속된다면 18억5천만원의 증여세와 4억5천만원의
상속세를 합해 모두 23억원정도의 세금만 내면된다.
증여시 주의할 점은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이씨가 아니라 자녀라는 점이다.
따라서 증여할때 증여세로 내야 할 현금이나 예금자산도 같이 증여해야
증여세를 내기 위해 증여자산을 처분하는 일을 방지할수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때 이씨의 현재 재산 구성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세금 납부를 위해 필요한 돈을 제때 구할수 있게 30억원정도의 부동산을
처분, 금융자산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자산을 30억원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증여세를 납부하고도 11억5천만원의
금융자산이 상속되므로 2억원의 금융자산 상속공제를 받아 추가로 6천만원
정도 상속세를 줄일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씨는 배우자공제 사전증여 금융자산 상속공제를 최대한 이용해
생전에 5년 단위로 부인(재혼할 경우)에게는 10억원씩, 자녀에게는 각각
5억원씩 4차례 증여한후 20년뒤 20억원이 상속된다면 증여세 10억원에 상속세
8천만원정도의 세금만으로 1백억원의 재산을 상속할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금을 미리 낸다는게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28억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 오광진 기자 >
# 도움 : 이창현 < 하나은행 PB팀 >
* 02-754-2121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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