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은 수명이 길어지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94년부터 투신사를 비롯해 은행 보험권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다.

개인연금의 공통적 특징은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비과세상품이라는 점이다.

연간 최고 72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져 세금감면에 따른
추가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 인출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은 만큼의 자금을 다시 환급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가입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개인이며 저축한도는 매월 납입하는 경우
1백만원, 분기별로 납입하면 3백만원이다.

또 원하는 경우에는 한도 범위안에서 돈이 생길 때마다 자유롭게
납입할 수도 있다.

개인연금의 지급 개시기간은 적립기간이 끝나고 만 55세 이상이다.

예를 들어 30세에 가입했다면 10년동안 자금을 납입한 후에 만 55세가
될 때까지 거치기간을 가져야 하며 연금지급기간은 최소 5년이상 연단위로
가능하다.

단 연금지급기간 개시후 한꺼번에 돈을 받을 수 있으나 이때에는
비과세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비과세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연금형태로
저축금을 인출하는게 유리하다.

투자신탁회사의 개인연금상품 종류는 공사채형과 주식형 2가지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권에 투자하는 공사채형을,
주식투자에 따른 고수익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식형이 적합하다.

단 주식형의 경우 주식시장이 활황국면을 보일 때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투자신탁의 개인연금에는 다른 금융기관 연금상품과 달리 전환권이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전환권이란 상품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로 개인연금 주식형
저축의 경우 적립기간이 끝난 후 고객이 원할 경우 공사채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적립기간이 만료된 후 증시가 침체국면을 맞았다고 판단되면 전환권을
행사, 주식형에서 공사채형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에 따른 환매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 장점이 있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분만큼 되돌려줘야 하는 불이익도 없어 5년간만 적립을 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으려는 고객들도 많이 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