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자동차 의류 음식료품 등 상당수 공산품 유통에서 관례화돼있는
"전속대리점제"의 점진적 축소 또는 폐지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3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전속대리점제는 제조업체에서 전속대리점에만
배타적으로 자사제품을 공급하는 전형적인 경쟁제한적 불공정거래행위며,
유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통산부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전속대리점을 통한
제조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근거가 마련돼있으나 규제근거와
대상이 명확하지않아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통산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리점사업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및 무자료거래를 근절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과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당국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전속대리점제는 제조업체가 스스로 대리점을 만드는 방법으로 유통망을
장악해가격결정권을 가지면서 매장확보 등 유통관리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장점때문에 국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 제조업체의 제품만을 배타적으로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이
상당 품목에서 유통경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거나 시장지배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판매망 확보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 제조업체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대리점의
무자료거래를유발시키고 유통시장 대외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양판점이나
아웃렛 등 신유통업태의 확산을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속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품목별
물량이 자동차는 1백%, 기성복은 80%, 가전제품은 70%, 가구는 70%,
음식료품은 70%에 달하고 있어 전문양판점이 발달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유통경로의 폐쇄성과 배타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