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아그룹협력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아그룹발행어음
할인자금으로 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 3천5백억원을 시중은행에 지원했다.

또 부도유예협약만료일 (9월29일) 이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기아
발행어음에 대해서도 특례신용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과천종합청사에서 강만수재정경제원차관주재로 제4차
기아대책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기아협력업체지원방안을 확정했다.

한은총액한도대출은 연리5%의 저리로 기아그룹협력업체에 대한 기아발행
어음 할인및 일반대출 전환실적 등에 따라 이날중 은행에 배분됐다.

기아발행어음에 대한 특례보증은 그동안 부도유예협약이 만료되는 오는
29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한정해왔으나 부도유예협약적용기간
동안은 자구계획점검단의 확인을 받을 경우 만기제한없이 해주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들이 기아자동차를 구매하는 수요자들에게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수요자금융도 엄격한 신용평가와 보증보험가입 등을 전제로
금융기관들에 취급을 확대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여신분담비율 등에 따라 기아그룹에 대해 어음장을 교부하도록
은행권에 요청하기로 했다.

강차관은 "이같은 대책들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해소 등 기아그룹
협력업체들의 자금난완화를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기아그룹 및
협력업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총액누계가 6조4천6백16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