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지 않은 회사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고 작전행위까지 벌인
상장회사 임원이 증권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30일 피혁업체인 신우의 최수림이사를 내부자거래및
시세조종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같은 회사 상무이사 김광식씨를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 통보했다.

증관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 회사가 자사주취득 공시를 내기에 앞서
회사주식 1만주를 사들였으며 이후 수개월간에 걸쳐 대신증권 강남지점 등
5개 증권사 5개 계좌를 통해 모두 2백16회, 31만7백60주의 고가 매수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2억1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이다.

김광식씨 역시 자사주취득 공시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회사주식
2천여주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자신이 경영하는 부산 크라운관광호텔과 프린스종합건설
등 회사 계좌를 통해 지난 96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고려종합금융 주식
37만주를 매수하면서 주가를 7천원대에서 1만원대로 끌어 올린 김천호씨를
시세조종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김씨가 시세조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문을 받아준 서울증권의
이모차장에 대해서는 4개월 이상의 감봉조치를 내리도록 회사측에 요구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