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0월초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위성휴대통신사업을 추진중인 업체들이 가허가를 신청할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을 개정하고 필요 주파수도 분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관련 정보통신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을 개정, 국제공동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가허가를 신청할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가허가 대상은 "사업 준비에 2년이상 걸리는 역무"로 돼있어 내년부터
서비스예정인 위성휴대통신은 가허가를 신청할수 없었다.
이와함께 위성휴대통신용 주파수로 상향(지상의 가입자에서 위성으로 전송)
1.610~1.626.5GHz, 하향(위성에서 자입자로 전송) 2.4835~2500GHz를 이리듐
글로벌스타 오딧세이용으로 분배했다.
ICO에 대해서는 상향 1.980~2.010GHz, 하향 2.170~2200GHz를 배분했다.
이에따라 ICO사업을 준비중인 한국통신, 이리듐사업에 참여한 SK텔레콤,
글로벌스타의 데이콤등은 빠르면 오는9월초 가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가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서를 평가한뒤 빠르면 10월초에 가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위성휴대통신은 중.저궤도 위성을 통해 전세계 어디서나 음성및
데이터통신을 할수 있는 서비스로 이리듐은 내년9월, 글로벌스타는
99년초, ICO는 2000년초부터 상용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