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협의내용은 시시콜콜한 내용도 모두 기록해쌍방 서명을 하라",

"지방 방언을 할줄하는 현지 책임자를 구하라"

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6일 공단에서 열린 중국투자간담회에 참가한
20여개중소기업체 관계자들에게 배포한 "기투자기업이 말하는 중국 투자시
유의사항 44가지" 자료중 눈길을 끄는 대목들이다.

공단은 한.중 수교 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한.중 수교후
중국이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파트너로 부상했으나 상호 이해부족으로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다"며 "시장잠재력이 무한한 중국 진출을 위해 이같은
유의사항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국 북경진우컨설팅의 백홍기 총경리가 강사로
나와 현지 분쟁해결 방안과 투자 사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다음은 "중국 투자시 유의사항 44가지"중 주요 내용.

<>중국측과의 모든 협의 내용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쌍방이 서명해둬라
= 쌍방간토의내용에대해서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후일 분쟁의 싹이 된다.

<>독자기업으로 시작한후 4 5년뒤 합작을 모색하라 = 중국의 경우
시장경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작시에는 상거래 관행상 파트너간
의견충돌이 매우 잦다.

<>중국측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임금 이외의 인건비가 많이 든다
= 중국측이제시하는 임금은 언뜻 보기에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복리비, 보험비 등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가 만만치 않다.

<>방언을 구사하는 현지 책임자를 고용하라 = 중국 방언은 근로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방언을 구사하는 현지 책임자가 현장을 관리하면 생산 능률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기숙사를 갖춰라 = 외지 근로자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어 유능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기숙사, 목욕시설, 식당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의무실, 야간학교, 탁아소 등을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치구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