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기업구조 조정 지원 등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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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 조정 지원 ]]]
<> 부채상환 위한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내년부터 오는 9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금융기관협의회(채권단)로부터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또 지난 6월말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1년내에
부채상환할 경우에만 면제혜택을 받으며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면제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올 연말 이전이라도 "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제 도입
=기업합병에 따른 차익 즉 자본이득에 대해 합병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매각 또는 감가상각시점에서 과세하는 과세이연제도가 도입된다.
적용대상 자산은 부동산이며 과세이연은 합병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이나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 기업구조 조정에 대한 양도세 감면방법 개선
=<>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 <>업종전환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내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10년이상 경영한 목장 이전 <>5년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5년이상 사용한 농어민 지원시설의 이전 등에 대해
부여되는 양도세 감면혜택도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추후 해당자산을 매각
또는 감가상각할때 과세하는 과세이연방법으로 단일화된다.
<> 과세이연업종 확대
=중소기업끼리 통합할 경우 양도세 과세이연 적용대상이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숙박및 음식점업, 기타 오락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 양도세 감면대상 법인전환의 범위 확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양도세 감면은 현재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업 도.소매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의 업종에 한해 동일업종
으로 전환할 때만 가능하게 돼 있다.
내년부터는 이들 업종범위내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더라도 감면된다.
<> 양도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사업전환요건 완화
=5년이상 같은 사업을 계속한 중소기업이 제조업 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계획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감면받는다.
<> 배당소득에 대한 2중과세 조정
=배당소득에 대한 2중과세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배당을 지급한 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산출된다.
즉 과세표준금액 1억원이하에 대해서는 16%, 1억원초과분에 대해서는 28%의
법인세율을 그대로 적용,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만큼을 대주주의 배당소득
에서 감액해 준다.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유도 ]]]
<>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제한
=2000년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상장법인, 코스닥 등록법인,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법인,
금융기관 등이 대상이다.
기준차입금 배수는 우선 5배로 하되 매2년마다 4배, 3배, 2배로 줄여나간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 건설업 등 업종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준차입금
배수를 별도로 정한다.
그러나 기준배수를 초과하더라도 직전연도에 비해 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
규모가 20%이상 감소했거나 지급이자가 수입금액의 3%이하 또는 과세소득의
40%이하인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받는다.
<> 기부금 손비인정한도 조정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준조세적 성격의 지출인 기부금을
줄이기 위해 손비인정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2%(50억원 한도내)와 소득
금액의 7%를 합한 금액에서 내년부터 자기자본 기준은 폐지하고 소득금액의
5%로만 축소한다.
한도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의 손비불인정
=채무보증에 의한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고 부실기업의 원활한 퇴출 등
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따른 대손충당금(채권잔액의 1%)과 대손이 발생할 경우의
대손금을 내년 1월1일 채무보증분부터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 사업자의 과표양성화 유도 ]]]
<> 신용카드 이용및 POS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의 개인사업자 가운데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의 50%를 초과하거나 판매시점관리체제(POS)를 도입해 본부나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와 연결해 운영하는 사업자, 담배인삼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매입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자들은 과세표준 양성화로
늘어난 세액중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어민들의 영어조합법인에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법인세는 조합원수에 1천2백만원을 곱한 금액까지 면제되고 조합원 배당도
1인당 1천2백만원까지 면세된다.
초과분은 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되 주민세는 면제된다.
어민이 영어조합법인에 어장 양식시설 종묘시설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영어조합법인이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경영및 어로.
양식작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또 어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농협과 축협에 공급되는 양어용 사료의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
<> 부채상환 위한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내년부터 오는 9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금융기관협의회(채권단)로부터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또 지난 6월말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1년내에
부채상환할 경우에만 면제혜택을 받으며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면제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올 연말 이전이라도 "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제 도입
=기업합병에 따른 차익 즉 자본이득에 대해 합병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매각 또는 감가상각시점에서 과세하는 과세이연제도가 도입된다.
적용대상 자산은 부동산이며 과세이연은 합병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이나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 기업구조 조정에 대한 양도세 감면방법 개선
=<>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 <>업종전환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내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10년이상 경영한 목장 이전 <>5년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5년이상 사용한 농어민 지원시설의 이전 등에 대해
부여되는 양도세 감면혜택도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추후 해당자산을 매각
또는 감가상각할때 과세하는 과세이연방법으로 단일화된다.
<> 과세이연업종 확대
=중소기업끼리 통합할 경우 양도세 과세이연 적용대상이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숙박및 음식점업, 기타 오락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 양도세 감면대상 법인전환의 범위 확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양도세 감면은 현재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업 도.소매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의 업종에 한해 동일업종
으로 전환할 때만 가능하게 돼 있다.
내년부터는 이들 업종범위내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더라도 감면된다.
<> 양도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사업전환요건 완화
=5년이상 같은 사업을 계속한 중소기업이 제조업 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계획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감면받는다.
<> 배당소득에 대한 2중과세 조정
=배당소득에 대한 2중과세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배당을 지급한 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산출된다.
즉 과세표준금액 1억원이하에 대해서는 16%, 1억원초과분에 대해서는 28%의
법인세율을 그대로 적용,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만큼을 대주주의 배당소득
에서 감액해 준다.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유도 ]]]
<>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제한
=2000년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상장법인, 코스닥 등록법인,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법인,
금융기관 등이 대상이다.
기준차입금 배수는 우선 5배로 하되 매2년마다 4배, 3배, 2배로 줄여나간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 건설업 등 업종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준차입금
배수를 별도로 정한다.
그러나 기준배수를 초과하더라도 직전연도에 비해 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
규모가 20%이상 감소했거나 지급이자가 수입금액의 3%이하 또는 과세소득의
40%이하인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받는다.
<> 기부금 손비인정한도 조정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준조세적 성격의 지출인 기부금을
줄이기 위해 손비인정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2%(50억원 한도내)와 소득
금액의 7%를 합한 금액에서 내년부터 자기자본 기준은 폐지하고 소득금액의
5%로만 축소한다.
한도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의 손비불인정
=채무보증에 의한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고 부실기업의 원활한 퇴출 등
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따른 대손충당금(채권잔액의 1%)과 대손이 발생할 경우의
대손금을 내년 1월1일 채무보증분부터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 사업자의 과표양성화 유도 ]]]
<> 신용카드 이용및 POS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의 개인사업자 가운데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의 50%를 초과하거나 판매시점관리체제(POS)를 도입해 본부나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와 연결해 운영하는 사업자, 담배인삼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매입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자들은 과세표준 양성화로
늘어난 세액중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어민들의 영어조합법인에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법인세는 조합원수에 1천2백만원을 곱한 금액까지 면제되고 조합원 배당도
1인당 1천2백만원까지 면세된다.
초과분은 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되 주민세는 면제된다.
어민이 영어조합법인에 어장 양식시설 종묘시설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영어조합법인이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경영및 어로.
양식작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또 어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농협과 축협에 공급되는 양어용 사료의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