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법정관리 신청설이 나돌고 있는 대농 주식을 23일 오전
9시27분부터 거래를 중단시켰다.

거래소는 대농의 법정관리 신청여부가 확정된후 거래를 재개시키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