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22일 복역중 조직원
살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47)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폭력행위처벌법 관세법위반 등 7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에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해볼때 살인
미수 공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 등은 입증할 증거가 없어 유죄로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조피고인은 순천교도소 복역당시인 89년 9월 행동대원 심모씨에게 "조직을
배반한 박모씨를 살해하라"고 지시, 조직원들로 하여금 박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전치 1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았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