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 부도유예사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
협력업체에 총 79억원의 회생특례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15일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의 1차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상황이 심각한 14개 업체를 회생특례자금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 총
7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에 회생특례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업체는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의 1차협력업체로 비교적 덩치가 큰 중견기업들로 기아자동차
등으로부터 받은 어음의 부도 등으로 도산위기에 처했으나 쓰러졌을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당초 지원규모를 1백억원 정도로 책정했으나 기아협력업체들
가운데는 회생특례자금 지원규정에 미달하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어 지원
규모가 다소 줄어 들었다.

중기청은 회생특례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까다로운 절차없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
받아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신재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