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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면톱] 산업촉진지구제도 내달 시행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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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농림지내에서 건축허가만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산업촉진지구'' 제도가
    다음달 도입돼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본격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내에서 중소기업의 개별입지를 수월케 하기 위한
    산업촉진지구제 도입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산업촉진지구는 지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농어촌산업지구 제도를 개선, 규모에 관계없이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입안 공고후 30일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또 산업촉진지구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지역을 미리 지정하거나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공장 건립에 필요한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생략되고 건축허가만으로 공장이나 창고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농어촌 지역의 농지 임야등에 개별 공장을
    세울 경우 인허가 절차가 종전보다 훨씬 단축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지구지정이후 해당지역의 땅값만 상승하고 개발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일정기간 동안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재지정도 금지할 계획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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