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마련돼 오는 10월부터 시행되게
된다.

이에따라 우리경제의 차세대 견인차로 지목되고 있는 벤처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벤처기업의 정의를
구체화했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범위, 전용단지조성, 기술개발지원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벤처기업의 활발한 창업을 위한 기초여건을
조성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 벤처기업의 정의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회사가 당해기업 자본금의 10%이상을
투자한 기업

<>최근 3년 연속 매출액중 연구개발(R&D)투자 비중이 3%이상인 기업

<>공업발전법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우수신기술이용
기업, 기술개발촉진법의 신기술 이용사업, 영상진흥기본법의 영상물 창작
신기술이용사업 중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등으로 규정
했다.

<> 벤처투자대상 확대 =공무원연금기금 등 기금관리기본법 대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76개 연.기금에 대해 벤처기업에의 투자를 허용했다.

기술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자대상이 되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지정했다.

<> 세제지원 확대 =벤처기업에 투자한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창업 3년이내의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된지 3년 이내의 기업에 5년이상 투자한 경우로 하되 개인당 투자한도를
3억원이하로 제한했다.

<> 벤처기업 지원강화 =벤처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위해 벤처기업전용단지
를 조성하거나 벤처빌딩을 건립할때 국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으며
20년이내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토록 했다.

또 국유지를 임대할 때는 연간 임대요율을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액의
0.5%로 할 수 있고 임대기간도 20년까지 가능토록 했다.

벤처빌딩이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벤처빌딩에 교체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로 하고 규모는 공장을 가진 경우에만
공장면적을 1천평방m 이하로 제한했다.

벤처기업 해당여부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업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하고
세제감면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벤처기업투자 확인에 관한
업무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에게 위탁했다.

또 국방부등 10개 정부부처와 한국전력공사등 8개 정부투자기관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계획 수립 대상기관으로 선정, 기술개발 등을 지원토록 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