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한도가 이 공단
자본금의 5배에서 10배로 대폭 확대된다.

통상산업부가 13일 입법예고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제2차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98~2002년)에 소요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한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채권은 올해의 경우 총 8천7백억원이 발행될 예정이며 조성된
자금은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에 집중 투자된다.

통산부는 또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기청이
재경원 및 통산부와 협의를 거쳐 5년단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 매년 연도별 사업계획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 및 각 시.도가 공동으로 지방소재 중소제조업체를 수출
기업으로 중점 육성하는 수출기업화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종합유통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동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