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방송광고료가 한번 정해지면 변동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시청률변화등에 맞춰 탄력적으로 수시로 조정된다.

또 그동안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오던 광고요금에 수요와 공급의
시장기능을 가미, 방송사중심에서 기업(광고주)중심으로 요금책정방식이
바뀌게 된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이같은 방송광고요금개편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EBS(교육방송)광고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새로운 광고요금체계를 빠르면 내년부터 KBS와 MBC SBS등 다른
방송사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방송사에 대해서는 변경내용을 모두 한꺼번에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변경사항중 우선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공사는 이번 요금개편안에서 광고료책정기준을 불변가격인 토막광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사이에 방영되는 독립광고)에서 가격변경이 가능한
프로그램광고로 바꾸었다.

이에따라 현재 한번 정해지면 변경되지 않는 토막광고광고료가 앞으로는
앞뒤 프로그램광고요금에 연동된다.

또 기준광고료를 광고수요과 공급등 시장기능에 맞게 수시로 조정키로
했다.

각 프로그램의 앞뒤에 붙는 프로그램광고에 대해 지금은 방송시간대를
기준으로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광고료를 매기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청률과
해당광고시간대를 사려는 기업들의 경쟁정도에 따라 광고요금을 산정,
방송사중심에서 광고주중심으로 요금산정방식이 바뀌게 됐다.

이와함께 전파료와 제작비로 이원화돼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요금체계를 광고료의 단일요금체계로 일원화했다.

공사는 이밖에 여러 프로그램을 묶어서 광고를 판매하는 패키지판매방식을
도입, 방송광고길이및 기간에 따라 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 이정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