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민간의 우체국건설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민자국사
사용기간을 최장 60년으로 연장할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최근 우정사업 경영합리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내달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물 종류에 따라 최장 30년으로 돼있는 사용.
수익기간을 이 기간내에서 연장할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따라 현재 30년인 철골.콘크리트 건축물의 경우 최장 60년까지
이용할수 있게된다.

또 기타 건물의 경우 현재 15년,건물이외의 공작물은 5년으로 돼있어
각각 30년 10년까지 연장 사용할수 있게된다.

정통부는 부족한 우체국 건설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통부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이 건물을 지어 일정기간 사용할수 있도록 했으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 투자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사용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자 우체국사를 건설할 경우 그 일부를 우체국으로 제공해야 하는데다
재산가액의 5%를 사용료로 내도록 돼있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어렵다
는 것이다.

실제로 정통부의 의뢰로 서강대 국찬표 교수팀이 강남우체국(대지
1천5백평)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12층 건물 신축에 약 3백10억원이
들어가 건물확보비용만을 따질때 30년간 사용하면 48억원의 손해를
보고 60년 사용할 경우 22억원의 이익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