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수표 '통보 의무화' ..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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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예금주가 입금한 어음.수표 등이 부도처리되었을 때는 은행이
반드시 거래처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또 거치식.적립식 예금의 경우 예금가입시에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약관이
없는 한 추후금리가 변동할 때에도 계약 당시의 이자가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청구한 은행수신거래관련 표준
약관중 이같은 내용의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표준약관으로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서는 통장의 도난.분실로 예금주가 이를 은행에 신고할 경우
확인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하면 저절로 신고의 효력을 갖도록 했다.
따라서 은행 직원의 부주의나 전산입력 지연 등으로 예금주가 신고 이후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약관에서는 또 인감이나 서명의 위.변조로 예금주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은행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는 은행이 손해액에 대해 책임을
지게 했다.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위.변조사실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거치식.적립식 예금의 경우 처음 계좌를 틀때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으면 시중금리가 변하더라도 계약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95년말 은감원이 사전약관심사를 거쳐 부당조항에
대한 변경권고조치를 취한 이후 상당수 은행들이 위.변조 확인의무나 약정
금리 변경 등에 대한 약관내용을 시정했다고 말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8일자).
반드시 거래처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또 거치식.적립식 예금의 경우 예금가입시에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약관이
없는 한 추후금리가 변동할 때에도 계약 당시의 이자가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청구한 은행수신거래관련 표준
약관중 이같은 내용의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표준약관으로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서는 통장의 도난.분실로 예금주가 이를 은행에 신고할 경우
확인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하면 저절로 신고의 효력을 갖도록 했다.
따라서 은행 직원의 부주의나 전산입력 지연 등으로 예금주가 신고 이후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약관에서는 또 인감이나 서명의 위.변조로 예금주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은행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는 은행이 손해액에 대해 책임을
지게 했다.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위.변조사실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거치식.적립식 예금의 경우 처음 계좌를 틀때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으면 시중금리가 변하더라도 계약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95년말 은감원이 사전약관심사를 거쳐 부당조항에
대한 변경권고조치를 취한 이후 상당수 은행들이 위.변조 확인의무나 약정
금리 변경 등에 대한 약관내용을 시정했다고 말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