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및 법인설립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방세 중과세제는 지난 73년 정부가 대도시내 산업 및 인구집중을 억제
하고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5배 중과토록
하고 있다.

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지역간 과세 형평성의 유지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중과세나 행정규제 등 인위적인 정책수단을 사용한 대도시 진입 억제보다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지역금융의 발전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방유입
을 도모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중과세 제도 폐지의 방안으로 <>우선 인천과 경기도 지역을 중과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5년뒤 완전 폐지하는 방안 <>현재 5배로 적용되고 있는
중과세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뒤 인천.경기, 서울 순으로 폐지해 나가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 노혜령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