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의 부도로 인한 하청업체의 피해를 막기위해 건설업체들은 앞으로
공사 하청을 줄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 2단계 이하의 불법 하청업자, 건설기계대여자, 건설근로자라도 실제
건설공사에 참여했을 경우는 모두 실명화해 시공관리대장에 기재함으로써
원청업체의 부도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현행 건설업법시행규칙을 건설산업
기본법시행규칙으로 개정,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 규칙은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 등
3가지로 구분해 합산한 금액으로 표시하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산정할 때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탁 <>하도급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수행한 경우
각각 공사 금액의 2분의 1이 공사실적으로 인정토록 했다.

또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합병, 상속 등으로 건설업을 포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건설업 면허를 단순히 사고팔았을 때는 면허 양도자의
공사실적이 양수자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경영평가액을 산정할 때는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을 받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를 활용할 수 있어 경영평가를 받기 위한 건설
업체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 금액은 4개월치 공사금액이며 하청업자는
하도급금액의 10%를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로 원청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