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선다.
국립기술품질원(원장 이승배)은 31일 콘크리트벽돌및 블록의 KS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전국의 KS표시 허가 4백4개업체에 대해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인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자재시험연구원은 KS표시 허가업체에 대해 제품의 품질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조 검사설비관리 등을 새로운 KS규격에 맞게 적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지도 점검하게 된다.
검사기간은 오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이다.
콘크리트벽돌및 블록은 건축법시행규칙 제32조(건축재료의 품질)에 3층이상
(벽돌은 6층)이거나 연면적 5백평방m 이상의 건축공사에 KS표시품이나 동등
이상의 제품만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안정성및 내구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품목이다.
국립기술품질원은 이번 공장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KS표시 허가취소, 표지정지,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가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재지 관할 지방중기청의
원로봉사단 파견, 애로기술지도 등 다양한 지원수단을 동원, KS기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할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신재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