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만들어진 신분증이나 증빙서류가 사용돼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한다.

특히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가 자신도 모르는 새 위조돼 빚보증 등에
사용된 경우엔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사장인 김신용(48.가명)씨는 누군가가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가
위조, 자신의 부동산을 상호신용금고에 대출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 경우 김씨는 담보제공된 부동산을 돌려받을수 있을까.

<> 사례 =A상호신용금고는 지난 95년 10월 B상사 앞으로 계약금액내 대출
2억1천만원을 취급했다.

이때 A금고는 김신용씨를 사칭한 성명미상의 제3자로부터 김씨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포괄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1천5백만원)및
지상권을 설정했으며 그에게 연대보증토록 했다.

한편 김씨는 열흘후 관할지방법원으로부터 김씨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및
지상권의 등기필통지서를 받은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동산이 A금고에
담보제공된 것을 알았다.

김씨는 곧바로 A금고에 자신이 담보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통보하고 근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말소를 요청했다.

A금고는 같은날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B동사무소에 근저당권 등의 설정계약
서류에 첨부된 김씨의 인감증명서의 허위여부를 의뢰한 결과, 위조된 김씨의
주민등록증에 의해 인감이 부당하게 바꿔진후 허위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B동장은 다음날 허위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을 A금고에 서면통보하는 한편
불법으로 개인된 김씨의 인감을 직권말소한후 김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김씨는 대출담보용으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준 사실이
없다며 A금고에 근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말소를 요청했으나 A금고측은 이를
거절했다.

<> 조정결과 =사건의 쟁점은 <>김씨가 근저당권 등 설정계약의 당사자인가
<>김씨를 사칭한 제3자가 허위서류로 근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했을때
그 등기의 유효성 여부로 집약된다.

우선 대출서류에 첨부된 김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가 허위로 위조된
사실을 관련행정기관이 확인했고 김씨가 근저당권등의 설정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A금고도 김씨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김씨와 제3자의
공모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김씨는 진정한 계약당사자로
볼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권한이 없는 제3자에 의해 체결된 이번 계약은 무효이다.

결국 부동산 소유자인 김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계약은 원인무효
이므로 A금고가 근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는 김씨의 요청에 따라
근저당권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해야 한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