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와 정부보증유가증권만으로 한정돼있는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이 회사채와 CP(기업어음) 금융채 등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공개시장조작 활성화를 통한 간접통화관리방식을 정착
시키기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법률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 개정안에서 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을 금통위가 정한 유가증권
으로 확대, 중앙은행이 국공채뿐만 아니라 회사채와 CP 금융채 등의 매매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할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과 환어음 신용증권도 중앙은행으로부터
재할인받을수 있도록 했으며 은행이 현금으로 보유할수있는 지급준비금
규모를 늘려 은행이 이를 대출로 활용할수 있도록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8일자).